1장 학생회 자치 규약
제 1조 (명칭)
- 1항 : 본 규약은 ‘학생회 자치 규약’이라 한다.
- 2항 : 본 회의 명칭은 “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회”(이하 “학생회”)라 한다.
제 2조 (목적)
- 1항 : 본 회는 비법인 단체로서 본교(이하 “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”) 재학생과 졸업생의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.
- 2항 : 본 회는 민주주의에 의거한다.
제 3조 (구성)
- 1항 : 본 규약은 임기 당 한 번 학생회 임원 만장일치 동의 하에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.
- 2항 : 긴급 한 경우 임기 당 한 번 학생회 임원 만장일치 동의 하에 임시정기총회를 통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.
- 3항 : 본 규약에 서명한 직후 규약에 효력이 발휘되며 서명한 지류는 스캔 후 학생회 공용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한다.
2장 조직 구성
제 4조 (정의)
- 1항 : 학생회는 본 교 재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 임원(이하 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1학년 부학생회장, 자치회장)과 그 외 학생회 임원이 임명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.
- 2항 : 학생회의 임원들은 본교에서 지정한 임기 이후에 모든 권리를 박탈 당하며 본 학생회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.
3장 자금 운영
제 5조 (관리 원칙)
- 1항 : 본 회의 자금은 사익이 아닌 본교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- 2항 : 모든 자금은 학생회 공식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.
제 6조 (자금 사용 절차)